본 협동조합은 2023년 02월 02일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7일 더 나눔 상생 협동조합 청산인 이재선 Tag #더나눔상생협동조합 #해산 #채권신고 #공고 #이재선 #청산인 #협동조합 저작권자 © 굿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