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즈=취재본부/김찬수 기자] 오는 22일로 예정된 민선2기 성남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18일 오후 1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은 A후보가 성남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재 정당에 복당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정당 경력을 부각시킨 홍보물을 만들어 SNS 등에 게재하여 볼특정 다수의 지지자들에게 공유시킨'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다.
A후보를 고발한 B씨에 따르면, A후보는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회장선거관리규정 내용 중 '제4장의2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금지)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 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6.23.)'는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당 표기가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A후보가 국민의힘에 복당되지 않은 상태임에서 현재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과거의 정당 경력을 내세워 체육회장 선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선거법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정당 표기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 표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후보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