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상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성남 분당갑)를 고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성남 분당갑) 측 공동선대본부장(박종철, 박문석, 김용 권락용)들은 12일 오전 10시 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권 후보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보도 및 의혹제기들이 '전방위 음해공작이며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진실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조작한 뒤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 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광고 마케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12일 오전 김병관 후보(성남 분당갑) 측 공동선대본부장(박종철, 박문석, 김용 권락용)들은 "앞에서는 클린선거를 말하고 뒤로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권 후보측의 이런 뻔뻔한 행태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라며 "범죄행위로 표를 얻으려는 했다면 이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것이며 유권자들을 모독한 것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이다. 권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후보는 같은 날인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권 후보는 이날 “제가 ‘온라인 홍보업체와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의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며, 이 비용은 차후 선거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전혀 아니다. 더욱이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것은 기자가 지어낸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모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