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시 긴급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일부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예술계층’에 대하여 정의하고,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에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신설과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예술인 및 취약예술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인해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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