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항소심 부당한 판결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홍보 펼쳐 나가겠다!” 의지 밝혀
성남지역 시민, 사회, 노동 단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 구명 운동에 나섰다.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 광주, 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성남지역 2천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수미 시장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은수미시장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무조건 시장 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법원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편향되고 감정적인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100만 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은수미시장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앞으로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범시민대책위는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날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면서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제기했다.
끝으로 범시민대책위는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은수미시장 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심 판결의 부당성은 첨부자료 참조)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 광주, 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 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 협동조합, 마카레 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 소녀상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