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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옛 고구려,발해 지역 한국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옛 고구려(高句麗)·발해(渤海) 지역 한국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는 영토분쟁을 우려한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 내의 한국인 강제 이주정책으로 1926년에 채택되어 1930년에서 1937년까지 옛 소련에 의해 시행된 첫 번째 민족 이주 정책이었다.1937년 10월 옛 고구려,발해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한국인(171,781 명)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옛 고구려,발해 지역의 한국인들은 옛 소련의 국경 소수 민족 중 큰 무리에 해당되었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한국은 일본제국주의에 불법 병합되어 있었다. 옛 고구려,발해 지역 한국인들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가난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서 서서히 형성되었다.한국인의 이주는 대한시대(大韓時代) 대한광복운동기(大韓光復運動期)인 1920년대 초에 두드러졌으며1917년부터 1926년까지 한국인들이 거의 170,000명으로 3배로 늘어났고 블라디보스토크 농촌 인구의 1/4을 넘었다. 옛 소련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으로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 동부의 한국인 단체에 대한 한국인 자치령이 모스크바에서 논의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경쟁을 우려한 지역 러시아인의 반대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로 1925년에 최종적으로 거부되어 결과적으로 그 반대의 정책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작은 한국인 자치구는 허가되었고 한국어 학교와 신문이 설립되었다. 옛 소련 정부는 1926년 12월 6일 채택된 비공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옛 소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는 하바로프스크 북부에 거주하는 88,000의 한국인의 절반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1930년을 시작으로 충성심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한국인들은 북쪽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초기에는 작은 숫자였으나 이것이 옛 소련의 다른 민족 집단을 강제로 제거한 첫 번째 민족 청소(民族 淸掃)로 여겨지기도 한다. 옛 소련 당국은 1935년부터 3년 동안 2,500명의 한국인을 일본 간첩(間諜)이란 혐의로 총살하기도 했다. 대규모의 옛 고구려(高句麗)·발해(渤海) 지역 한국인 강제 이주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37년까지 연기되었다.옛 고구려,발해 지역 한국인의 강제 이주 계획은 1937년 8월에 일본 간첩(間諜)의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 동부 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함께 재개되었다. 1937년 9월에서 10월까지 옛 소련 당국은 옛 고구려,발해 지역으로부터 옛 소비에트연방의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수만 명의 한국인을 강제 이주시켰다.172,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영토분쟁을 우려한 스탈린의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 동부 국경의 옛 고구려,발해 지역으로부터 강제 이주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옛 소련 인민위원회와 소비에트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동 법령으로 옛 소련 동부 국경 옛 고구려,발해 지역 한국인의 강제 이주에 대한 것이었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서명하였다.이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겐리프 류시코프가 로스토프로부터 전임되었다. 한국인들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옛 고구려,발해 지역 한국인 강제 이주는 전형적인 소련 정부의 압박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옛 고구려,발해 지역의 분리 계획의 고발, 옛 고구려,발해 지역의 일본 간첩(間諜)에 대한 옛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기관지 프라우다의 기사가 있었다. 옛 고구려,발해 지역 한국인 강제 이주는 여러 단계의 소비에트 비밀 경찰 NKVD 트로이카에 의해 엄중하게 기한을 감독하면서 진행되었고 시행 중 수백 명의 당원들이 숙청되기도 하였다.1937년 10월 25일 소비에트 비밀 경찰 총수인 니콜라이 예조프는 한국인의 옛 고구려,발해 지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총 171,781명의 36,442 가구가 강제 이주되었다. 캄차카반도에 남아 있는 한국인 어부들과 사업차 여행 중인 이들은 11월 1일 열차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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