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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을 사직 강요,궐위시킬 수 없어
 김민수
 2017-10-23 17:21:22  |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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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을 사직 강요,궐위시킬 수 없어




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수사,형사소추,구금,보궐선거 실시되었다,대통령 이거(移居),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이거(移居)작전,대통령 잠어(潛御)작전 비공개나 대통령과 가족,비서관,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적법하며 사저(私邸) 또는 국가시설 이거(移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헌법의 헌법심판 조항에서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했어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외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다른 선고할 수 없어,파면한다,해임한다,강등한다는 위헌,위법한 선고이다,헌법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만 명기하여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각하,기각은 법률로 정하여 다른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헌법의 형(刑) 선고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면절차에 이른다는 조항이 형(刑) 선고가 곧 파면처분인가?선고절차와 집행절차가 한 헌법기관의 권한이면 권력분립원칙 위반,법원이 사형 선고하면 그 즉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법정이 사형집행장인가? 기소는 기소,변호는 변호,선고는 선고이고 집행은 집행이다, 탄핵소추,탄핵심판,탄핵집행 권한 행사 주체가 다르다,대한국 헌법에 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면 형사소추,구금,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없어,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도 않았다





사저(私邸),국가시설 이거(移居)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 잠어(潛御)를 사유로 대통령 등 공무원을 면직하거나 사직 강요,궐위시킬 수 없어,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비상 시 대통령경호실이 정한 사저,국가시설 이거(移居)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선고 등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고(事故) 시에는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파면,사직,궐위가 불가능하여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 조문(條文)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명기(明記)해야,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를 병기하여 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1987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미합의,불채택하여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이 불비(不備)하고 2016년 11월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인용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파면 선고에 합헌,적법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헌법에 근거조항이 불비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2017년 5월 선거 전에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헌법이 개정되었나?탄핵소추안 발의절차,탄핵소추안 의결절차,탄핵소추안 심리절차,탄핵소추안 각하,기각,인용 선고 절차와 탄핵집행절차,징계의결절차,파면처분절차,사직절차,궐위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18대 대통령은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가 불가능하고 임기(2013년 2월 25일-2018년 2월 24일)가 만료되지도 않았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아 대통령선거 실시할 수 없어,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사저 이거하면 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없어,사저(私邸)로 이거(移居)한 18대 대통령 기소,구금은 헌법 84조 위반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 아니며 2016년 11월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합헌,적법이라고 인정하거나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울릉도,독도 명기(明記),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자문회의 조항 삭제해야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대통령 파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 결정이 다르며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회 해산 사유,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에 헌법기관장 탄핵심판 인용결정 선고 이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대통령이 사저(私邸),국가시설에 이거하거나 암혈(巖穴),절도(絶島),특별보안구역에 잠어해도 궐위되지 않아



​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사저(私邸)로 이거(移居)한 18대 대통령 기소,구금은 헌법 84조 위반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다의어(多意語) 궐위(闕位)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을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의미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18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를 수용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면 기소,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없어,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헌법재판관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 개정 시 국체(國體), 정체(政體)의 변경과 장(章),절(節)의 재조정,헌법기관 조항의 존폐(存廢) 등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이 판단하여 결정하며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이 국체(國體), 정체(政體)의 변경과 장(章),절(節)의 재조정,헌법기관 조항의 존폐(存廢) 등을 결정하여 조문화하면 국회에서 문자와 어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자(字),구(句) 수정만 하면 된다,헌법에 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날 수 있는 근거조항없어,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없어,파면한다는 선고는 헌법재판관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대통령 등의 권한을 침범한 월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원수,헌법기관장에 대한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 권한없어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임기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항없어,헌법에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없으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탄핵 결정 선고에 의한 파면(罷免)은 헌법의 대통령 조항에 없고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조항에만 명기(明記)되어 있어,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 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고 헌법에 탄핵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闕位),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 신설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정무직 재직 중 반군(叛軍)에 통화(通貨) 등을 넘겨주고 반군 사령관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였는데 헌법 3조에 의하여 북괴(北傀)는 반군(叛軍) 괴뢰(傀儡)로서 주권국가(主權國家) 아니며 김정일은 반군(叛軍) 사령관,북괴는 주권국가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반군 강점 지역도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토,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 안한 직무 유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 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정무직 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연구직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안한 직무 유기,직권 남용 정무직 공무원 탄핵 집행,파면처분 가능한가?



​정무직 재직 중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아, 60건 이상 해난(海難)이 발생한 병풍도,맹골도,거차도,조도,흑산도,홍도,청도,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나면 조도(鳥島) 또는 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 흑산도(黑山島)에 신안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없어 고속단정이 목포,완도,인천에서 출동해도 구조 못해,새만금개발청,미륵사전시관,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예술원,무형유산원 대신 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조도(鳥島)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흑산도(黑山島)에 신안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했어야,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흑산도(黑山島)에 신안해양경비안전서,조도(鳥島) 또는 거차도에 진도해양경비안전서,청도(靑島) 또는 백령도에 서해 5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아시아문화전당,미륵사전시관,현대미술관,예술원,무형유산원 신설 및 경찰부(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청 통합),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서해5도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미륵사전시관,만인의총관리소,아시아문화전당,무형유산원,해양문화재연구소, 현대미술관 분관 종친부,사간원 터에 위법하게 신설하였으며 미륵사전시관,만인의총관리소,아시아문화원,현대미술관,중앙극장,정책방송,해외문화홍보원,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진흥원 개칭 아태무형센터와 통합),천연기념물센터,보존과학센터,만인의총,칠백의총 법인화안하고 방만하게 경영,새만금개발청,아시아문화전당,현대미술관 분관 대신 국민안전부(안전처,기상청 통합),진도해양경비안전서 신설했어야



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대변인도 아니며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개헌 요구한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승복하거나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인정하는 하야선언하지 않아,비상 시 경호실이 정한 사저,국가시설 이거 또는 암혈(巖穴),절도(絶島) 등 비공개 장소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결정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파면,사직,궐위가 불가능하여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1987년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절차 불채택하여 탄핵 소추 절차 또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종결,대통령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불비,대한국 헌법에 헌법기관장,정무직 탄핵심판 인용결정 선고 이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어,대통령이 사저(私邸),국가시설에 이거(移居)하거나 암혈(巖穴),절도(絶島),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에 잠어하거나 장기간 외국 방문해도 궐위되지 않아



​대통령이 개헌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지구상에 입헌군주국이 없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안되는 것처럼 국회,언론이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어,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사직,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공무원 임면권자 대통령이 파면 등 임면 대상인가?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있나?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징계의결권이 있나?대통령 파면처분권자가 누구인가? 대통령 사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대통령 궐위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파면 등 임면 대상이 아니며 헌법기관장 등에게 파면권한을 위임하지 않아,공무원징계령은 경력직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대통령이 사저(私邸) 이거(移居)하거나 국가시설,암혈(巖穴),절도(絶島),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에 머무르거나 일정 외의 외국 방문 등은 사고(事故)이므로 총리가 권한 대행하며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아,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





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 65조,68조,71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읽어보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한 이유 알게 돼,2016년 11월 대통령이 개헌 요구하고 2017년 3월 결정 선고만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해 권력욕에 눈 먼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망(欺罔),2017년 5월 선거 전에 18대 대통령 임기 만료 또는 헌법이 개정되었나?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 5항 이하 조항에서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이 불비하여 종결,대통령 잠어(潛御)는 대통령경호실의 사전 예방적 경호(警護)작전이며 대통령과 가족,여당 의원,비서,총리,장관 등을 속이는 기만술(欺瞞術) 또한 적법,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이거(移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코드원(Code-One),지하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할 수 있어,헌법 65조 3항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4항에서 결정 선고 절차에 의해 파면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5항 이하에서 인용 결정 선고 시 파면 관련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










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 또는 파면처분이 불가능하며 헌법재판관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징계의결,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사직, 궐위 결정,권한대행,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3가지만 가능,헌법 65조 5항 이하,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국가원수 탄핵집행권,파면처분권,사직 허가권,궐위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헌법에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의한 국가원수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자,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8년 2월 24일까지,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국회 해산 사유, 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탄핵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에 관한 조항없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적법,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





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1987년 미 합의,불채택,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파면이 불가하고 사직,궐위조항없으므로 임기 보장되어야,대통령이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조항 불비(不備)는 국회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 68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하여만 실시,18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을 위반한 국회법에 의한 탄핵 소추,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와 헌법재판소법 53조를 위반한 결정 선고,대통령 보궐선거는 헌법 68조,71조 위반하여 사고(事故) 중 실시된 부정선거,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옛 도읍인 고도(古都)·옛 궁궐인 고궁(古宮)· 궁장(宮墻) 밖 관아인 궐외각사(闕外各司:국유화), 황단(皇壇), 사직단, 제단(祭壇) 터·관아(官衙) 터·옛 사찰 터·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成均館) 터· 동부학당·서부학당·남부학당·중부학당의 4학(四學) 터·선조(先祖)나 선현(先賢)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두고 배향하는 태묘(太廟), 사우(祠宇) 터, 성곽(城郭) ·성(城) 터·시장(市場) 터·교지(橋址)·궁궐 안에 있던 후원인 상림원(上林苑)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사적(史蹟),고도보존법에 의거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지정 대상이므로 고도(古都) 지정하고 경기 북부를 한주도(漢州道),서울시를 한성시(漢城市),경기 남부를 위례도(尉禮道)로 조정하고 제주도를 탐라도(耽羅道)로 충청남도를 홍공도(洪公道)로 충청북도를 충청도(忠淸道)로 강원도를 춘원도(春原道)로 경상남도는 창진도(昌晉道)로 경상북도는 안경도(安慶道)로 전라북도는 전금도(全金道)로 전라남도는 나여도(羅麗道)로 개칭,연천,가평,양평,여주를 춘원도(春原道)로 편입하여야 한다.경복궁(景福宮) 전(殿), 당(堂), 합(閤), 헌(軒), 각(閣), 재(齋), 누(樓), 대(臺), 정(亭), 문(門), 교(橋),상림원(上林苑:국유화),궐내각사(콘크리트 블럭 제거 마사토 포장),궐외각사(국유문화재 국유화),1923 - 1924년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철거한 망루 서십자각,어도,해치상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원형복원하고 광화문(光化門),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앞 궐외각사(闕外各司), 상림원(上林苑) 권역의 비서실(경호실), 소격서,태화궁 터의 국무총리 공관,삼청전 터의 감사원, 3군부 터의 정부서울청사, 경운궁 동쪽,군기시 터의 서울시 청사,인권위원회 청사, 사복시 옆 종로구청사,주한 외국대사관(문화재보호구역 500m 안 현상변경 불허가 기본 원칙, 문화재 터에서 10미터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2층 · 6m)로 제한),언론사, 광혜원(廣惠院) 터의 헌법재판소,건춘문 앞 종친부,규장각,사간원,장생전,장원서,소격서,성수청,제약청 터의 서양갤러리 등 현대 건축물, 시설물을 철거(撤去)하고 경복궁(景福宮) 중건한 1868년이 아닌 대한시대 제정기(帝政期1897-1919)를 기준으로 원형 복원하여야 한다.







대통령 기소는 헌법 84조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해,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참칭(僭稱)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65조에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및 권한 대행, 9항 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이 불가하며 대통령 궐위 결정,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 헌법 78조에 의하여 공무원임면권자인 대통령은 파면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파면 등 임면권을 위임하지 않아,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 @@ 선언할 수 없어 @@ 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사직원(辭職願) 제출해야 하나 대통령 사직원 제출,대통령 사직 허가조항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이 사저 이거(移居)할 수 없거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조항없어,대통령은 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이거(移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다,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하여 적용 불가.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헌법 65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 결정.전시 또는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파면한다 등 위헌,위법한 탄핵 결정 선고하면 각하결정,기각결정과 함께 탄핵 집행절차로 이어지지 않아,18대 대통령이 국가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원수,헌법기관장에 대한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허가,궐위 결정 권한없어,헌법 65조 4항에 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만 규정하고 5항에 인용 결정 선고하면 파면처분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지 않아,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을 결정한다.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不備)하다.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의 파면 결정 권한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기소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없어







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헌법 65조에 탄핵소추 대상을 권력분립,평등원칙에 의하여 명기(明記)하고 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 궐위 결정, 권한 대행,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탄핵에 의한 궐위,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선거,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18대 대통령이 2016년 국가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파면처분,궐위,환국(換局) 등 헌법 조항 신설하는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하여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아냐,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





선관위원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은 코드원(Code-One) 등 항공기,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艦艇) 또는 군사기지에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하며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비상사태에 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퇴거(退居) 등을 비공개할 수 있어,관저(官邸) 입거(入居)나 사저(私邸)에 거주하는 퇴거(退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이 선택할 수 있어, 관저(官邸) 퇴거(退居)는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를 의미한다,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 모든 공무원은 격무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쉴 수 있고 명상,체조,산책할 수 있어,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은 외국,다른 헌법기관,다른 부처,행사장,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퇴거(退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전 날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시 근무취침이나 조퇴,병가,사저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률 조항없어,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建國節)은 1897년 10월 12일이다,제정(帝政)과 공화정(共和政)은 민의에 의하여 가변(可變), 건국(建國)은 정체(政體)의 변경과 무관,건국(建國) 이후 정체(政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가변(可變)한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948년 국민에게 대한국의 국체,정체(政體)를 묻는 국민투표(1948년 군주제였다면 군주제,공화제 택일 국민투표 실시했을 것) 실시하지 않아,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건국(建國)과 정체(政體)의 변경,대통령 취임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로 구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박물관 전시 패널 및 전시도록 등 출판물,교과서,사전,논문,저서 등에 1919년 제정(帝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전환,1948년 대통령제 이승만정부 출범 통일해야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정무직 재직 중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대상지역,고도(古都)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리모델링은 사적과 그 보호구역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금지,전통문화 계승,민족문화 창달 명기한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입헌군주제 헌법 개정,궁내부 신설,황제실록 편찬,황실전범 개정,역사문화재부,역사문화재비서관 신설안하고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해,감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하든지 사형 집행했어야, 정무직 몇명이 반대하면 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 못하나?사형은 합헌이며 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무직 재직 중 법원이 사형 선고한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아닌가?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않았으며 악의적으로 헌법 3조,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정무직은 탄핵 집행,파면처분할 수 있나?







​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이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하고 국가원수를 구인,구금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대한국 탄핵제도는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탄핵 집행제도,파면처분제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탄핵 집행조항,파면처분조항,궐위조항 없어,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하고 구인,구금하는 조항없어,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없어,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심판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과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은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보궐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이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장,정무직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후임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취임일에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은 사직 허가,궐위 결정 후 후임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65조에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탄핵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대한국은 1987년 국민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 조항없어,대한국은 헌법 조항에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대한국 공무원 임면권자는 국가원수(대통령)이며 국가원수(대통령)는 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대상 아냐,대한국 탄핵제도는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 조항 없어, 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을 위반한 탄핵심판 선고,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선거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합헌,적법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셋뿐이다,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공무원 파면처분권,대통령 궐위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0조 임기 5년이며 파면,궐위 조항없어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기로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근거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국무령 신설,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불가능,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여 헌법재판관,수사기관장,선관위원이 궐위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 영장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




대한국은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없으며 임기 만료,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改憲)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국회,헌법재판소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징계의결권,파면처분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헌법기관장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헌법기관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憲法) 위반(違反),공직선거법 위반,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헌법기관장,정무직 권한 아닌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적 근거없는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등 헌법에 없는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궐위,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없어,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구금 등 사고(事故)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없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헌 전에는 불가능한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탄핵소추,탄핵심판조항만 있고 탄핵소추 대상과 절차를 명기하지 않아,대통령 탄핵 집행조항,대통령 파면처분조항,대통령 궐위조항없어,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起訴)하는 조항도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조항도 없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과 구금에 의한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은 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하여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대한국은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 궐위조항을 두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대통령은 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에 의해 궐위되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환국(換局)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기관장,정무직이 동시에 교체되고 의회가 해산하는 환국(換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국회,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의 행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면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아니므로 수사,기소할 수 없다,국가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기소하는 조항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므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이나 헌법에 대통령궐위조항있나?18대 대통령이 궐위인가?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조항없어,국회,헌재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면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대한국은 헌법재판관중심제국가,국회의원중심제국가,선거관리위원중심제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국가






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대통령과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헌법 조항이 전 국민의 합의인데 일부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헌법 65조 5항에 탄핵심판 인용결정 시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없어 소추와 심판만으로 탄핵절차가 종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파면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파면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대통령 사고(事故) 시 선거 실시할 수 없다,대한국은 임기 만료, 개헌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국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궐위(闕位)제도 불채택, 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이며 18대 대통령 임기 5년도 전 국민의 합의이므로 지켜져야



​18대 대통령이 헌법 65조,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소추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해 사고(事故) 중,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고위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하는 환국(換局)제도 불채택,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정무직 위임조항,정무직 심판 선고 후속절차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서 형 선고,심판 선고 절차와 형 집행,탄핵집행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규정해,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이 위헌,위법해도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 또는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 4항 위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권한없고 중앙징계위원회
2017-10-23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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