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실록 편찬해야
 김민수
 2013-01-14 20:22:58  |   조회: 2999
첨부이미지

김민수

msk7613@naver.com

01030117613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실록 편찬해야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실록 편찬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대한국(1897- ) 고조 광무제(1897-1919) 실록은 대한국(大韓國) 초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의 조선국 국왕 즉위년인 1863년에서 광무 11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역사를 조선국 역대 실록의 체재에 준해 사실(史實)을 연(年), 월(月), 일(日) 순서로 기록하는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한 대한국 황제 실록이며 대한시대(大韓時代) 대한광복운동기(大韓光復運動期)인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일본제국주의 총독부 산하 대한국 황실 궁내부가 격하된 이왕직(李王職)의 주관 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대한국 고조 광무제 실록은 대한국(大韓國) 초대 황제 고조 광무제의 조선국 국왕 즉위년인 1863년에서 광무 11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편년 기사 48권 48책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편찬한 정부본(正副本)은 영사본 40부와 같이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잔여 160부의 영사본은 관계기관에 반포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총독부 산하 대한국 황실 궁내부가 격하된 이왕직(李王職)의 주관 하에 편찬, 간행한 74권 60책 3,781장으로 된 대한국 고조 광무제 실록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의 영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1970년 탐구당(探求堂)에서 상ㆍ중ㆍ하 3권으로 원본을 복사하여 인쇄하는 영인(影印), 책의 원형(原形)을 크기만 줄여 인쇄하는 축쇄(縮刷)한 것이며 이에는 실록에 없는 총색인 1권을 별책부록으로 붙였고 매 권마다 목차를 만들어 권초에 붙였으며 구두점을 찍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편찬 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한국 고조 광무제 실록의 경우 즉위년을 원년으로 통합하고 1894년과 1897년(광무 1)ㆍ1898년ㆍ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책하여 전 48권 48책이 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인 1927년 4월 일본제국주의 총독부 산하 이왕직은 조선국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대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와 2대 황제 순종 융희제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준비실을 설치해 임시 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 자료를 추출, 등사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3월까지 만 3년에 일성록ㆍ승정원일기 등 각종 기록 2,455책을 이용하여 총계 24만 5356매를 등사하였다. 실록 편찬에 필요한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이왕직에 편찬실을 설치하고 1930년 4월 편찬위원을 임명, 배치하여 실록 찬술작업을 착수하였다.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가 취임하였다. 1932년 7월 시노다가 이왕직 장관에 서임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의 예식과장(禮式課長)이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직을 맡겨 실록 찬술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실제적 총책임은 1930년 4월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던 오다가 맡았다. 편찬실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아래에, 편찬에 필요한 공ㆍ사의 문서를 수집하며 사적(史蹟)의 조사 및 관계자로부터의 사실 청취의 일을 맡는 사료수집부, 각 사료에 기초하고 역대 실록에 준하여 편년체의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편수부, 편집된 원고에 대하여 사실(史實)의 정확을 기하고, 문자 장구(章句)를 정리하여 실록 원고를 작성하고 간행할 때 교정하는 일을 맡는 감수부의 3부서를 두었다. 그리고 편집부만은 다시 1ㆍ2ㆍ3반의 세 반으로 나누었다. 각 부에는 위원ㆍ보조위원ㆍ서기를 두었고 위원장 직할 하에 서무위원ㆍ회계위원을 배치하고 편찬실 서무는 보조위원서기가 담당하였다.

편찬위원들은 기술(記述)ㆍ체재ㆍ편책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의 예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대한국의 고조 광무제 실록과 순종 융희제 실록은 목록을 작성, 그 일자 아래에 중요 기사를 요약, 수록하고 날짜를 간지 대신 숫자로 표현하며 갑오개혁 이후의 조칙ㆍ약조 등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이 조선국의 역대 실록과 달랐다. 편찬에 활용된 사료는 승정원일기가 주된 것이었고, 일성록ㆍ계제사일기(稽制司日記) 등도 이용되었으며 각 사(司)의 등록(謄錄)ㆍ일기ㆍ계록(啓錄)ㆍ존안류(存案類)ㆍ문집류와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 및 사료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가 모두 이용되어 각국과의 여러 약장, 관제의 개폐,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단과 질고, 재변(災變), 진대(賑貸)의 기사가 충실하며 갑오개혁 이후의 조서ㆍ칙령ㆍ법률ㆍ각령(閣令)ㆍ부령(部令) 등을 거의 총망라하고 있어 대한시대 역사 연구에 주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조 광무제 실록과 순종 융희제 실록은 일본제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편찬 각 반 위원에 의해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해 감책(監冊)ㆍ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으며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는 등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제 식민사관에 의거하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었으므로 정부는 대한국의 고조 광무제(1897-1919) 실록과 순종 융희제(1919- ) 실록을 편찬하여 일본제국주의 총독부에 의해 왜곡(1907년 이후 황태자의 대리청정 기간은 고조 광무제의 치세,1919년 고조 광무제 붕어 후 순종 융희제 2대 황제 즉위)된 대한시대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

2013-01-14 20:22:58
124.53.159.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