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화재청장도 합격할 수 없는 문화재청 채용
 김민수
 2012-07-28 23:02:24  |   조회: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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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ssk0102@hanmail.net

01030117613

문화재청장도 합격할 수 없는 문화재청 채용

문화재청장도 합격할 수 없는 문화재청 채용





문화부는 문화재청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특정직,기능직,행정직,기술직 인사(채용,승진임용,전직) 관리에 관한 사항,민원(진정,탄원,청원)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복무(대가성 금품 향응 수수,음주운전,도박) 기강 확립에 관련된 사항,법령(문화재청직제,공무원임용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재정(횡령,유용,예산 낭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문화재관리직(학예연구직,별정직) 채용에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 쿼터제를 시행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문화재청은 인사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파면,해임,강등), 고의성 중과실(정직,감봉,좌천)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가중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인사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경찰에 고발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문화재관리직(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인사발령,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법원,국회,대통령실,총리실,감사원,권익위,행안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언론사 또는 단체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진정, 청원, 탄원 민원으로 문화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리의 제보가 있으면 기획조정관이 인사 감사 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인사 감사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 칠백의총 충청남도 이양, 현대미술관 보존과학센터 천연기념물센터를 법인화하고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보수복원 기능을 민간 이양하여 본청, 대한황실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궁,묘,단,전,사,능,원,묘 통합),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 이전),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 신설)로 직제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대한황실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황실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현대미술관 철거),경복궁(민속박물관 철거),창덕궁,창경궁(과학관 철거),경희궁(미술관,박물관 철거),인경궁,별궁,행궁,황단(호텔 철거),태묘,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마사단,영성단,마조단,사한단,영희전,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단,장릉,준경묘,영경묘,성균관,한성(돈의문 소의문 복원)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부는 문화재청직제에 반하는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시험공고 전에 위촉된 시험위원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학예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 맞춤형 채용공고(문화재청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시험공고문 참조)에 정한 응시자격(과도한 학력 제한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결격자(특정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응시자격 제한)로 ㅅ작업으로 채점하는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특정 전공분야에 부정 응시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된 채용비리 연루자(미술사 전공)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ㅎ박물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임용되었고 ㄱ도는 전시관 학예연구사를 특별임용하였고 미술사 전공자가 전공과목이 아닌 민속학을 응시하여 민속학 전공자를 제치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으로 1등으로 최종합격하여 특별임용되었으며 문화재청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부정 응시(시험 시행일 현재 학위 미 취득)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된 채용비리 연루자가 공무원임용법령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임용시험공고의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때문에 공고에 제한한 지역 출신도 아니고 특별임용공고에 제한한 전공도 아닌 부정 임용자보다 유능한 인재가 응시하지 못했으며 주소지,전공,자격증의 제한이 없었다면 수 백명의 유능한 인재가 응시,최종합격자가 달라졌을 것이다.


ㄱ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공고에서 ㄱ지역을 주소지로,시험과목을 박물관학으로 정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ㄱ지역을 주소지로 하지않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이 아닌 미술사학을 전공,역사학을 부전공한 임용부적격자를 부정 임용하였다. ㄱ도 ㅇ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ㄱ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고 ㄱ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ㄱ지역 연고 대학에서 고고학,역사학,인류학,민속학,박물관학 전공한 자가 아닌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미술사학을 전공한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ㄱ도는 임용부적격자를 파면하여야 한다.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부정 응시로 문화재청 채용비리 연루자가 ㅊ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ㅇ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ㅊ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ㄱ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지역연고없고 ㄱ학 전공이 아닌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 ㅊ지역 ㅂ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ㅊ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지역연고 없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ㅊ도는 파면,임용취소하여야 한다. ㅊ도 ㅂ군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ㅊ지역을 주소지로 하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을 전공한 자로 제한 공고하고 지역연고 없고 고고학,역사학,인류학 전공이 아닌 임용부적격자를 부정임용하였으므로 ㅊ도는 파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사 특별임용시험에서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특정인(친인척,후배) 맞춤형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지역,전공,자격증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었다면 타 지역,유사 전공자도 응시,합격할 수 있지만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응시자의 응시자격요건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공고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특별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을 위반한 부정 응시자는 임용부적격자이므로 파면하여야 한다.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개경쟁임용과 시험공고에 명시하여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한경쟁특별임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45세 미만 연령제한하면 46세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없고 현행 법상 학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석사학위 취득자 제한하면 학사는 응시할 수 없고 ㄱ 지역 제한하면 명칭이 유사한 타 ㄱ도를 주소지로 한 응시자는 응시할 수 없고 역사학 전공제한하면 역사학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고 역사학 부전공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면 명칭이 유사한 준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미소지자는 공고에 정한 응시자격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이므로 응시할 수도 합격할 수도 없다.


문화부 ㄱ박물관은 간부 친인척,대학교 후배 무기계약, 미술사,역사학,보존과학 전공 대학교 후배 채용계약을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계약기준에 의하여 계약해지하고 신규로 채용계약하겠다고 비정규직에게 통보하였고 ㄱ박물관의 전공차별 채용계약 기준문서 및 전·현직 직원의 증언과 비정규직 채용계약이 명백한 학력 및 전공차별,부당해고의 증거이다.ㄱ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문화교육,정책홍보,경영기획 기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당해분야 전공 전문인력은 신규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공예,역사학,보존과학 전공 대학 후배를 학예연구직,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다.ㄱ박물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조직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소수 전공자로서 특수한 조직문화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지각,조퇴,결근없이 성실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ㅎ대학교를 졸업한 여직원 ㅅ 추행,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 부당 해고에 대한 항의표시로 부서장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인사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명백한 채용차별,불합리한 학력 및 전공 차별을 명시한 채용계약 해지예고 통보에 의하여 ㄱ박물관으로부터 부당해고되었으므로 ㅅ 추행,학력 차별,전공 차별을 중징계,시정하여야 한다.ㅎ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위법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여 간부가 고향 후배 특정인의 성적을 만점으로 해주고 필기시험의 실제 취득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부정입학시킨 후 부전공을 허용하고 졸업 후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복수의 기술 자격증을 부정 취득케 편법지원하였으며 간부 친인척 부정 입학,학점,전과,부전공,기술자격증 부정 취득,공무원 채용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다중 특혜를 주었으므로 ㄱ회 임원,간부 고향 친구 친족의 ㅎ대학교 공무원 ㄴ 수수 ㅅ 조작 채용 비리,학사, 기술자격증 비리를 감사한 후 인사조치해야 한다.


문화부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채용하기 위해 1999년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고 문화재관리학과 1회 입학자에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부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악의적으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위법 부당하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학력, 전공을 차별하였으며 문화부 문화재청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친인척 및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 특정 대학 출신 간부의 후배가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독식하였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문화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장기 근속,비위 직원을 파면,해임 또는 전보인사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학력,전공을 차별하여 배타적 학연으로 2중 배분하여 부정 임용),별정직(간부 후배 ㅊ궁 관리요원 특채 후 ㄱ궁관리소 근무, ㅇ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ㅎ관리소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을 전공한 학예연구관 후배(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연구원)가 독식하였다.문화부 문화재청은 위법 부당한 ㅅ 추행,수뢰,혈연,학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문화재관리직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부정 임용),별정직(별정직 통역,기술 분야 독과점,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사박물관 전문직 미 채용),기술직(ㅅ직,ㅈ직,ㅈ직 부정 임용),기능직(기능직의 행정직,별정직 편법 승진),특정직(전임 및 초빙교수,강사 임용 문화재청 직원 대학 동문 독과점) 공무원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공무원임용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혈연,학연으로 비정규직(친족,학교 후배 무기 계약) 채용계약,학예연구직,별정직,기술직,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문화재위원 제자 및 학예연구관 후배 부정 승진)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부적격자를 학연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해야 한다.


학예연구직은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 ㄱ박물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을 차별하는 위법하고 불공정한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였으며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문화부는 문화재청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전통건축,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간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고고학,수중고고학,신라고분,도자사,회화사,목공예,금속공예,서지학,조선시대사,대외교류사,고선박,유물분석,생물열화,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관의 후배,석사 학위 취득 문화재위원의 제자(특정 주제의 학위논문)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 직위에 발령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ㄱ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석사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ㅎ대,ㄱ대 학예연구직이 다수인 ㄱ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대학 후배를 특별채용하였고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공예,서지학,역사학,보존과학 전공자를 다시 특별채용하여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ㄷ문화재연구소 ㅁ문화재연구실,ㅌ왕릉관리소,ㄱ박물관 유물팀에 인사발령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문화부는 문화재청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며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특정인(친인척,후배) 맞춤형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별채용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의 채용예정직위와 무관한 타 기관의 직위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했다.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전공과 무관한 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유경력자로 제한하여 특별채용한 후 바로 ㄷ문화재연구소에 발령하고 재공고하였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학예연구관 후배를 특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ㄷ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조선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한 ㄱ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ㄱ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ㅌ왕릉관리소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미술사 학예연구사를 채용예정 기관이 아닌 ㄷ문화재연구소로 인사발령하고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문화부는 문화재청 개청 이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특별채용시험에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을 2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 특채취지 훼손)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문화재청이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2중 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문화부장관,문화부차관,문화재청장,문화재청 차장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폄하,왜곡하고 교육홍보 기능이 취약한 ㄱ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기획,유물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지학 전공자를 ㅎ관리소에 발령하고 불필요한 미술사,조선시대사 전공 학예연구사를 전보 발령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다시 특별채용 특채제도 취지 훼손),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에 의한 부정 임용,ㅎ대학교 전보),민속학(부정 승진한 전문직과 대학 선후배),역사학(채용예정기관이 아닌 기관 인사발령 후 바로 ㅎ문화재연구소 전보 발령, 신규 임용 학예연구사 채용예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발령 특별채용 취지 훼손)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악의적인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며 위법 부당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재관리직 공무원 인사발령하고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2012-07-28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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