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조(吏曹) 전랑(銓郞)
 김민수
 2012-06-13 23:01:48  |   조회: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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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 전랑(銓郞)



전랑(銓郞)은 조선시대 관원을 천거(薦擧) 또는 전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조(吏曹)의 정5품직인 정랑과 정6품직인 좌랑이다.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이 각각 3명이었으나 지나친 전랑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1741년(영조 17) 정원을 각각 2명으로 축소하였다. 전랑의 임명은 전랑 스스로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국왕이 임명하였다. 전랑은 재야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각 부서의 당하관(堂下官) 천거권도 있었고 퇴임 후에는 정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이 보장되었다.

조선시대 관원의 등용(登用)은 과거(科擧)시험이 근본이었고, 문음(門蔭)이나 천거(薦擧)에 의한 방법도 병행하였다. 관원의 천거(薦擧)는 의정부의 3정승이 아니라 이조(吏曹)에서도 정랑(正郞, 정5품)과 좌랑(佐郞, 정6품)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조 판서도 관원의 천거에 개입할 수 없었으며 국가의 주요 여론을 형성하고 탄핵(彈劾)의 핵심 기구인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관리들은 전랑(銓郞)에 의해 임명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1575년(선조 8)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반목, 대립으로 동서(東西) 분당이 일어나게 된 것도 전랑직 임명이 계기가 되었고 동인이 정랑에 임명되면 서인이 좌랑에 임명되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였고 같은 당인을 후임에 임명하는 사례가 많아 폐단으로 지적되었다. 1685년(숙종 11) 정랑을 둘러싼 붕당(朋黨) 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전랑의 천대법(薦代法)을 폐지하였으며, 1741년에는 전랑이 3사의 청요직(淸要職)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인 통청권(通淸權)을 약화시켰다.
2012-06-13 2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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