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공신(功臣)은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開國功臣), 1399년(정종 1)의 정사공신(定社功臣), 1401년(태종 1)의 좌명공신(佐命功臣), 1453년(단종 1)의 정난공신(靖難功臣), 1455년(세조 1)의 좌익공신(佐翼功臣), 1467년(세조 13)의 적개공신(敵愾功臣), 1469년(예종 1)의 익대공신(翊戴功臣), 1474년(성종 5)의 좌리공신(佐理功臣),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 등 28종이 있다. 조선 국왕은 공신(功臣)과 회맹(會盟)하였는데 공신은 나라에 충성(忠誠)을 다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국왕은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書)를 내리고 입각화상(立閣畵像)으로 그 명예를 세전(世傳)하였으며,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과 토지 ·노비 등을 주고 그 자손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고 등외공신인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공신녹권(功臣錄券)만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