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분당 갑 이헌욱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일부 지역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도된 여론조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이날 성남 지역 한 기관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가 결과의 질문 형식 및 설문 응답자에 대한 경품 제공 의혹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단체는 지난 1월 30일~31일 양일간 분당 구민 1,027명을 대상으로 지역 국회의원 교체 희망 여론과 후보 적합도 등을 조사한 후 5일 지역 언론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성남 ‘분당 갑’ 부분이 응답자의 정당 성향에 대한 물음 없이 1번 문항부터 새누리당 후보 적합자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에 유리한 형태로 문항이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헌욱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묻는 꼴이 되었다"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립적 설문을 위해 대가성 경품 제공은 금지 된다(공직선거법 108조 5항)"며 "이번 여론조사를 대행한 업체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는 응답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 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등 대가성 경품이 제공되어 여론조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의를 신청한 측과 여론조사 실시·발표 기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경고, 선거법 및 조사기준 준수 촉구, 과태료, 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