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는 성남 본시가지의 핵심이다'... '1공단 부지 활용 또는 현 부지.시유지 내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
최근 성남 법조단지의 구미동 이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본시가지와 분당구의 의견대립이 재가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영수 예비후보가 법조단지는 본시가지 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영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성남 수정)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시가지는 여러 공공기관의 이탈로 원동력이 현재 서서히 사라지고, 도심이 텅 비는 도심공동화의 직면에 처해 있다”면서 “본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시가지 내 법조단지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성남세무서는 기존 부지에 남아있지만, 성남교육청 및 성남노동청의 분당 이전을 비롯해 성남시청마저 분당 인근인 여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시가지는 행정적・상업적 기능 상실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며 수정로 및 종합시장 상권 쇠퇴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또한 신 예비후보는 “법원・검찰이 현 청사 협소라는 이유로 구미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성남 수정・중원 본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활용하거나, 현 부지와 인근 시유지를 이용해 재건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1공단 부지 활용 시 법조단지 유치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건립, 상업시설 입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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