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2020년 1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1995. 1월 2일 ~ 1996. 1월 1일” 인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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