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연계·특화·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 위탁,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실적 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어르신들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건강한 노년을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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