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월15일까지…5회·10만원 이상 체납자 640명 대상
특별반은 체납 횟수 5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장기체납자 640명을 특별 관리하며 정리한다.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직원 22명을 8팀 특별반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시 전역을 4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체납특별반은 먼저 유선으로 수도사용자·관리인·건물소유자 등과 통화해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분납·완납하도록 유도한다.
유선 상담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월 둘째 주 직접 이들 가정을 방문해 생활환경에 따른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단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재산 조회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결손 처분을 검토하고 수급자로 신청 상담을 받거나 각종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복지정책과에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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