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보도에 의하면, 선동야구장 진입로와 올림픽대로 사이 현황도로에 2019년 12월 10일경부터 10여일에 걸쳐 25t 트럭 수백대 분량의 토사가 불법적으로 반입되어 형질변경(성토=복토)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하천법 적용과 함께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기에, 토사반입과 성토를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관련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던 상태에서 현장관리인의 단독 판단으로 토사반입과 성토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분량의 토사반입과 성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였다는 의견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첫째, 하남시 그린벨트 관리부서 직원에 의하면 이를 인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유선통보하였다는 소명이 있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장관리인 단독 판단으로 막대한 양의 토사반입을 승인하고 성토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현장을 관리한다는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토사 반입 및 성토와 관련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금품수수 존재여부에 대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언론보도 이전에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하남시 및 하남도시공사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한다. 만일, 언론보도 이전, 사전인지 상태에서 보고누락이 있었거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문책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기강확립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0일
하남시의회 박진희, 이영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