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정직3개월 징계의결... 은수미 회장, 징계의결 통보 받고 ‘제동’
은수미 회장, 성추행의혹 및 문제성 발언 ‘재심의’ 요구... 장애인체육회, 지난 6일 재심의 에서 ‘파면’
은수미 회장, 성추행의혹 및 문제성 발언 ‘재심의’ 요구... 장애인체육회, 지난 6일 재심의 에서 ‘파면’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워크샵에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A씨(팀장급)이 파면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월 29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건발생 17일만이다.
하지만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회장(성남시장)이 제동을 걸었다. 인사위원회가 성추행 유혹만 다룬 결과 징계수위가 낮았다는 판단에서다.
은수미 회장(성남시장)은 지난 4일 오후 A씨의 성추행 의혹에 기타(문제성 발언 등)까지 포함해 재심의를 요구해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한 결과 A씨에 대해 파면으로 결정되었으며, 회장(성남시장)의 최종 결재가 떨어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씨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일원에서 가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관 ‘경기도 시, 군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2일차인 11월 12일 석찬에 이어 ‘2차 국장급 뒷 풀이’ 장소에서 의정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B씨가 옆자리 A씨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며 버럭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A씨는 당일 1차 석찬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내가 시장 측근이다. 중요한 일은 나하고 의논하면 된다.”며 자신의 세를 과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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