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의 필요한 일꾼’을 강조하며 조합원 2천 2백여 명의 서명 탄원서를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에 전달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소속 400여명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이재명 도지사에게 가혹한 판결은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무죄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지사로써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 일해주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고였다.”면서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초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의 일꾼이라고 굳게 믿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건설경기 악화, 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 주택 인허가 감소 등의 삼중고로 고통 받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면서 “어두운 숲의 달빛과 같던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팔결을 받았다는 것은 건설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얼마 전 이곳 경기도청에서 실시하였던 추계정책토론 중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경기도 내 건설현장이 바로설 수 있는 계기로 느껴지고 있다.”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증가와 현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전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하던 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 전체 조합원은 2만5천여 명이며,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은 1만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