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역사교과서국정화’확정고시를 발표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 의결하였다.
이번‘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인터넷언론 손보기로 사전에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지만‘시행령 개정’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거쳐 확정함으로서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불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상시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 등록된 인터넷신문에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 떨어지면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따르면 최대 85%의 소규모 풀뿌리 인터넷신문이 폐간될 위기에 처한, 그야말로‘인터넷언론 말살’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 전달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인터넷언론 통폐합’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대형언론사와 매체에 대한 조치나 언급 없이 소규모 진보 인터넷 언론을 손보고, 포털의 영향력 확대 및 통제로, 현 정권 주류언론의 주장을 인터넷 공간에 유통시켜 여론을 장악한 후,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떨어지고 인터넷언론의 관심도가 증대한 것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며 전국적으로 인터넷신문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민의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나름의 언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방에 때려잡는 식의 이번 시행령개정은 독재적 발상과 다름 아니다.
보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에 의한 인터넷언론 말살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합의에 의한 현실적인 인터넷신문 관련 대책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