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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