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당독재가 출현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복수정당제를 표방하고 있고,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유력 정당들 이외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군소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과 정치인은 어떠한 경우든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정치후원금기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차단하고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선거 문화를 이루기 위해 도입된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과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요, 어려운 경제사정에 흔쾌히 정치후원금을 내놓을 국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경유착으로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여 사회질서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겪어온 폐해들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치자금과 정치자금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수 있는 제도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기부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시에 1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투자하고 연말정산시에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낙후된 정치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모아진다면 투명한 정치자금이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