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 서면통보 회신 전 축구협회 관계자 ‘회신 결정내용' 유포... ‘시체육회-축구협회 관계자 유착’ 의혹 제기
성남시체육회가 종목단체 대의원 변경통보를 변경불가 통보로 행정 처리를 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체육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성남시체육회는 지난 2일 종목단체인 축구협회로부터 단위축구회 대의원 변경신청을 통보받은바 있다.
성남시축구협회는 31개 생활체육 단위축구회 중 4개의 단위축구회가 회원축소와 운동장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겪으며 2개 단위축구회로 통합을 진행했다.
이어 두 단위축구회는 통합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거쳐 정관수립과 통합초대회장을 선출해 이를 성남시축구협회에 정관 및 회원명부를 제출하며 통합단위축구회 대의원 변경신청을 지난 8월 30일 성남시체육회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성남시체육회는 지난 2일 성남시축구협회가 서면으로 통보한 성남시축구협회 대의원 명단 변경 및 신규단체 등록에 관한 건에 대해 대의원 변경 불가 및 신규 등록 불가라는 공문을 9일 회신했다.
성남시체육회는 대의원변경 불가사유로 정기총회(기준)을 내세우며 협회에서는 등록 팀의 변경사항이 발생 될 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통보를 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성남시체육회가 종목단체 고유 권한인 대의원마저도 시체육회의 통보가 아닌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성남시체육회는 이에 대한 종목단체 규정에도 없고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체육회 내부의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원칙도 규정도 없이 내 입맛에 맞게 행정 처리를 하며 종목단체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남시체육회는 종목단체를 두고 규정과 규약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행정 처리를 강행해 왔다.
그러면 그 행정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거지 근거도 없는 내부 통상적인 업무를 강조하며,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종목단체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짓밟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체육회 권금중 국장은 “내년 초에 실시하는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두고 대한체육회에서 선거인단구성 기준을 각 종목단체별 2019년 정기총회 대의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 다른 종목단체들도 대의원변경신청이 수없이 요청이 들어오기에 부득이 대의원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재임 중 종목단체별 대의원 변경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정기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위주로 종목단체 대의원 총회를 관리 감독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체육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몇몇 단체의 대의원총회는 성원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하지만 원활하게 진행되는 종목단체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총회 결과만 체육회에서 서면으로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남시축구협회 김경욱 사무국장은 “지난 8월 31일자로 이기원회장의 사임과 동시에 김태희 직무대행의 9월 3일 만료 관계로 추후 회장 선출 시 대의원 총회 구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시 체육회에 통합대의원 2명을 비롯해 신입 대의원 1명에 대한 명단을 변경 및 추가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며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서면통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기존의 단위축구회가 클럽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을 하는 과정에 기존 단위축구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유령 대의원을 가지고 종목단체 대의원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업무이며 탁상공론이다.”라며 “기존 종목단체 대의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위축구회가 통합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는 데 있어 축구협회 내부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시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의원 개최 시 정족수 성원여부를 파악하며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 체육회 행정업무에 이해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시축구협회는 대의원 변경 관련 성남시체육회에 공문을 통해 통보함에 있어 비공개로 했는데 어떻게 시 체육회에서 회신 공문 결정이 나기 전에 종목단체 구지회장들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이를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애기를 할 수 있냐.”며 “이건 시체육회 관계자와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20년 1월 초 전국 광역, 기초단체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예정된 가운데 성남시는 선거인단 200여 명 내외로 시체육회 대의원을 비롯한 종목단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시 체육회의 종목단체 관리, 감독 행정업무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