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변호인단 측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무죄’... 선거방송토론 발언 ‘허위사실공표 고의성 있다’ 판단은 모순된 해석”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2심 선고에 대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 측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