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신설된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본 제도의 변경 사항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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