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식파라치의 상품 바꿔치기로 해당 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은 잘못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취소’ 결정(3월18일 재결) 3월27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매일경제신문, 경인일보등 여러신문에 기사화된 행정처분 취소에 대하여...
이번 심판결정으로 억울하게 과징금을 납부한 경기도 광주소재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씨는 작년 12월쯤 저와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 주셨는데 마트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롯데 껌이 모두 판매되어 한 박스를 새로 구입해 진열판매를 하였는데, 다음날 그 껌을 구입한 손님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광주시청에 신고를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광주시청으로 부터 단속이 되어 광주시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7일이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정진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각종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저에게도 이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작은 실수로 행정청에 단속을 당하는경우가 생기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은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식의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인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당한다면 과연 어떻게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20여년간 경찰관을 하고 명예 퇴직하였고, 지금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마트 사장인 박○○씨에게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고, 이에 흔쾌히 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마트의 업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마트의 문을 닫는 다는건 손님들과의 제일 중요한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이기에 너무도 큰 금액 이지만 과징금을 낼지라도 매장의 문을 닫으면 안된다는 말씀에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신청을 하였고, 12월 24일자로 9,52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주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파파라치’를 양성하게된 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국가권익위나 각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가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로 2011년 9월 시행된「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것인데,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 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개인(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30일 부로 보상금 고시를 제정 하게 되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2014년도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5년 부터는 해마다(1.1.~12.31)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번 마트의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사건의 수임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담당 공무원들 역시 어쩔 수 없이 증빙할 자료등을 찾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해야될 수 밖에 없는 힘든 입장이란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과징금취소 결정은 이러한 사회의 서로에 대한 불신문화가 싹트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당하신 업주들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억울함을 한탄 하지만 마시고 불법에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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