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사송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3건 4필지에 대해 심의했으며, 3건 4필지 모두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시 수정구청은 의결된 토지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60일 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불복의사가 없을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를 촉탁해 오는 9월에는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수정구청은‘사송지구’109필지 80,144.2㎡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 한 후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 현재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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