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2010년 7월1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시간 축소와 2019년 4월18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임금협상 무효 ,기존 근로시간 3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재협상 필요 ,3년간의 임금 배상, 1인당 3천만원 정도 부담 등 직면한 택시업계 종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현행 사납금 13만원, 기본급 80만원을 기본급 약 170만원으로 상향조정과 서울택시의 의정부 관내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재형의원은 “경기도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시행을 모니터링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전액관리제와 도급제 도입 등 택시운영형태 변경 시행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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