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맞아... 시와 하남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도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방법은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자동차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적극 추진해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우리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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