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물과 인근 주택에는 248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로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중환자들이 많아 사망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전소 등으로 총132억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접수된 이재민은 현재 347명에 이르는 등 이재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한겨울 추위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피해주민 긴급지원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별도의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과 주거비 및 부상자 의료지원비 마련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의정부시 주민과 힘을 합쳐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되찾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 1. 15.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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