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가까지이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를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 또는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인터넷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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