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일중 시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수리비 지원 기준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휠체어 뿐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출고 시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수리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와 보장구 수리센터와 협약을 맺었으며 스팀청소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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