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회장 “통합 전 사임서는 명분, 축구 인을 위한 빠른 통합을 위해 취했던 행동” 이유 밝혀
성남시체육회가 종목단체 정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장을 사임 처리 후 종목단체에 통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체육회는 성남시축구협회 이기원 회장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사임서를 성남시체육회에 제출하여 12월 27일자로 최종 사임처리가 되었다며 지난 3일 성남시 축구협회 사무국에 사임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성남시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 보낸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사임서(201.12.20), 접수번호 체육지원과-3883(2018.12.27)호와 관련 성남시종목단체 규정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 따라 사임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성남시축구협회 사무국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체육회에 사임서 제출 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성남시체육회 관계자들은 성남시축구협회 이기원 회장에게 물어보라며 제출 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종목단체의 질의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종목단체의 행정업무 절차를 위반하며 상위기관이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권력남용을 이용해 갑 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시축구협회 주장에 따르면 성남시축구협회 정관규정 제27조 1항을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가 사임 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협회 사무국에는 사직서나 사임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축구협회에서 체육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체육회가 사임통보를 알린다는 것은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종목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갑 질 행위인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체육회 관계자는 사임서 접수경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2018년 12월 20일 성남시축구협회 이기원 회장이 제출 한 것 아니냐”며 “언제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모른다. 12월 20일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니냐”고 강조하며 일관하고 있어 성남시체육회 행정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상임부회장은 성남시축구협회 회장 사임서 제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합 전인 2017년 통합 전 이기원 회장이 당시 2년 임기 후 사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며 제출한 것이 맞다”며 “제출인과 사임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꼭 애기해야하나!! 1월 31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축구협회 이기원 회장은 “성남시축구협회가 2016년 12월까지 통합을 하지 못해 2017년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각종 대회를 치루지 못해왔다. 이에 같은 해인 2017년 9월 경 제출 한 사임서는 명분으로 축구인을 위한 대회 유치와 빠른 통합을 위해 취했던 행동”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작성한 사임 서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것도 아니고 2018년 12월 20일에 제출했다고 체육회에서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통합 전 제출한 사임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 제출하였는지는 그 진실을 성남시체육회가 밝히지 않고 있어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축구협회를 상대로 법원에 존치보존신청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피력했다.
성남시체육회의 규정 제2조 목적에는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 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위상 제고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두고 체육계 전문 관계자는 “성남시체육회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위해 엘리트 육성과 종목단체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단체로 종목단체의 양성화를 위한 보조지원 기관이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가 아니면 종목단체의 정관규정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러나 성남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시체육회 정관규정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은 체육회 사무국의 행정이 원칙이 없고 일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남시체육회에서 종목단체의 정관을 무시하고 진행한 종목단체 회장 사임에 대한 행정절차를 두고 종목단체와 시체육회 간의 내홍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두고 지역 종목단체와 정관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