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신청사 건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5% 적용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신청사 건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5% 적용 추진
  • 박희성 기자
  • 승인 2019.01.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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