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해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의 성과가 훼손되거나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직권남용 분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 않고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냐는 점과 과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냐는 재판”이라며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을 비롯해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친형강제 입원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면서 “그 해에 어머니와 가족들 폭행, 백화점 난동, 의회에 난입 폭력행위들을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