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2월 전두환군사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 드디어 폐지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19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지구내 토지를 수용할수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택지개발의 사업시행처인 LH는 토지를 강제수용할수있는 법적권한으로 수많은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의 막강한 권한에 힘입어 주택500만호 건설을 내세웠던 5공화국은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등에 대형주택단지를 조성하였고 200만호 건설을 내세웠던 6공화국은 일산, 분당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군사작전하듯이 강압적인 토지수용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시되었다. 이에, 개발지역주민들은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없다는 강한 생존 의지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이미 알려진대로 1989년 LH의 분당개발과정에서 주거생존권을 침해당한 분당주민들이 전개한 분당세입자주거권투쟁에서 승리한 주민들이 1993년 전국의 철거민들과 연대하여 만든 단체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투쟁의 정당성은 전두환군사정권에서 만든 자연파괴와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담고있는 애시당초 만들지 말았어야 할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과정에서 대규모 녹지파괴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침해와 세입자 주거권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득보다 실이 큰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수많은 개발지역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그런데,개발지역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처인 LH는 현재 2013년말 기준으로 147조81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갖는 공기업으로서 하루 수십억원의 엄청난 금액의 이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데 진주혁신도시에 새사옥을 지으면서 1인당 업무시설면적을 규정상 최대치까지 높이고 수영장과 실내체육관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나 호화사옥이라는 지적을 받아 과도한 부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 지급총액이 905억 5200만원에 달하는등 직원들의 도덕적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국회에서 지적받은바 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택지개발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침해가 심각했기에 더욱 강력하게 투쟁의 선봉에 설수밖에 없었다. 특히 택지개발내 주거약자와 영세공장주들이 택지개발에 항의하며 자살하거나 분신하였으며 LH앞에서는 LH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LH해체를 주장하며 분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분당지역에서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탄압과 외압을 가해 2004년도에는 40여명이 불구속되고 5명이 구속되었으며 2006년에는 162명이 불구속되고 3명이 구속되는등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분당, 판교지역대책위원회를 사주하여 모든 책임이 전철협에 있는것처럼 왜곡하고 판교지역대책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여 제2의 전국철거민협의회를 만드는 공작을 하는등 전국철거민협의회 분열을 획책하였다. 이같이 철거민에게 피눈물나게한 대표적인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늦게나마 박근혜정권에서 폐지를 결정한것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기쁜마음으로 환영한다.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운것은 정부는 택촉법 폐지배경에대해 “지금까지 택촉법으로 택지가 과잉공급돼 최근 지구해제, 취소등이 증가하고 지역별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도 우려된다.”며 “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것” 이라고 설명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득보다는 실이 많은 악법으로서 세월호 참사정국에서 ‘돈보다는 사람!’ 이라는 시대정신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생존권침해는 안된다! 라며 국민누구도 개발과정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대정신을 강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다른 개발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악법의 개정과 폐지를 위해 투쟁할것이며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개발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폐지되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LH는 고뇌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만행을 사과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LH에 대해 부단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같은 투쟁은 사회갈등과 사회양극화를 택지개발촉진법이 초래하였고 사업시행처인 LH가 개발지역주민들을 국민이 아니라 "장기판의 졸" 로 보는 군사문화의 잔재인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방식에 젖어있는 사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는 LH가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개발지역주민들을 국민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정중하고 사려있게 대하여 가능한 피해주민이 없도록 올바른 개발이 되어 균형적인 성장이 될수있도록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토지와주택시민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면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있다.
다시한번,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박근혜정권의 결단에 기쁜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이땅의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밝혔던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같은 개발악법이 태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9월 4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상임대표:이호승)
LH는 택지개발주민들에게 그동안의 만행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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