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해 유통 식육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올 1월부터 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불법판매는 총 21개소로 수입산→한우 둔갑 10개소 육우→한우 둔갑 4개소 육우, 수입산→ 한우로 7개소를 적발했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둔갑판매 행위였다.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로 전년 동기간 3.8%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유통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로 지난해 11.6%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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