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곤 조합장 “시공사 선정 ‘주민선택’이 현명... 12월 2일 ‘주민투표’ 진행”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성남시에서 결정된 정비계획을 무시하고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 2곳을 대상으로 조합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일 입찰마감 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이 신청해 2곳으로 압축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에 최종참가한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총 11곳이 참석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될 예정이다.
은행주공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대 15만 1803㎡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39개동 3,327가구로 재건축된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난해 성남시 경관심의에 의해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정비계획이 고시 된 바 있으며, 성남시 주거지역에 위치한 정비사업의 경우 30층 이하로 내부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일관성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합은 지난 10월 29일 A 시공사에서 질의한 ‘사업 참여 시공사의 대안설계 제출 경우 해당 정비계획(최고 층수 30층 이하)의 준수 기준과 위반 시 조치사항 확인에 대해 ‘대안설계를 제시할 기 사업시행인가 시 문제가 없도록 당 사업구역의 정비구역지정고시 문을 준수’하라며 ‘위 사항을 위반 시 당 조합의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어 조합은 지난 1일 입찰 참여 시공사에 일괄회신을 통해 ‘대안설계를 제시할 시 당 사업구역의 정비구역지정고시문과 입찰지침서를 참고하여 주민들의 혼란 및 추후 인, 허가 시 문제가 없도록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5일 입찰 참가 시공사에 공문 발송 내용에 있는 정비구역지정고시와 입찰지침을 무시하고 신청을 받아 대안설계를 놓고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대해 이승곤 재건축조합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흥2동, 중1구역 도시계획변경은 고도제한 해제로 허가가 났다. 은행주공은 고도제한이 없지만 남한산성 풍치경관을 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지난번 대의원 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아니냐고 질문에 국가에서 정한 법이 아니고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정한 것이 어떻게 법이 되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춘다면 컨소시엄 시공사가 입찰신청 한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경쟁해서 주민들이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층수가 아닌 높이로 심의해도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층수로 심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어 “처음에는 대안설계를 안 받겠다 했다. 그러나 주민건의로 대안설계를 받았다”면서 “지금문제가 대안설계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한다.”라며 “입찰신청 시공사 2곳을 대상으로 투표는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은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최고층수(30층)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계획은 수립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며 “시공사에서 임의로(35층)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시공사 및 조합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입찰 등 시공사 선정 업무 시 유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준수 등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