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적은 점을 언급하면서 장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가 복지국가며, 선진국이다”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3월 경에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되지 않아 필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하게 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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