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살처분 예비인력 대상 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조류 등에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 등의 접촉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살처분 참여자는 AI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
이에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살처분 발생 시 참여자 주의사항과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복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또 살처분 인력이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개인보호구인 보호복과 마스크, 고글, 후드, 이중장갑 등의 착·탈의법 실습도 진행했다.
조류독감 인체감염 사례는 1997년 홍콩서 처음 나온 후 태국과 베트남, 중국, 이집트 등에서 나왔고 국내 발생사례는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감염된 가금류를 죽여서 처분해야 하는 살처분 참여 시 AI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 예방수칙교육을 했다”며 “보건소 AI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해 항바이러스제, 손소독제, 개인보호장비 비축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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