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19년 3대 주요 추진 현안을 발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치, 혁신, 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비롯해 조직개편 단행, 고교무상교육 및 유치원 3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자치, 혁신, 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 본예산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경기혁신교육’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했다.
경기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와 사서 배치 교 인건비 480억 원을 편성해 전액지원 함으로서 혁신학교 650교 운영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2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교육감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단행으로 교육청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사업은 각 교육지원 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서 중앙 집중, 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며 국, 과 간의 협업 강화, 미래교육국 신설, 기관과 협력강화 위한 교육협력 국 신설로 정책, 연구, 개발, 평가 및 미래계획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과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통과를 주장하며, 유치원 회계 및 설립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은 유치원의 부적 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은 ‘사립학교법’이 개정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회계의 부 적정 운영을 방지하며, 설립․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안전한 먹 거리 보장과 유아기 발달단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유치원 급식이‘학교 급식법’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 시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면서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