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은 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약 13.7만 가구에 해당되며 아동 수는 약 23만 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통해서는 구조적 안전, 곰팡이, 습기, 해충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기권 의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에 주거빈곤 아동 가구를 포함시켜 도움이 절실한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안의원은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주거빈곤 아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부분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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