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계약 체결 기관이 일원화되지 못하여 발생하던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문공사 계약 체결 시 시 본청 계약 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을 본청에서 총괄·관리하며 업체 당 연중 계약금액을 4억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및 물품 계약에 대하여 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물품은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 시청 입찰 대행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총괄 관리를 시청 회계과로 일원화해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 편중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공개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와 건설공사 원가공개 시행으로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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