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성남 시민의 투표가, 사실을 증명 해 줄 것
좌파 성향이 강한 매체인 오마이 뉴스가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의 적법한 땅소유 문제를 왜곡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오마이 뉴스는 신영수 사무실 측에 제대로 된 확인절차와 기자로서의 정확한 취재를 거치지 않고, 악의적으로 신후보의 행위를 ‘땅투기’로 오보했다.
신 후보는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 비방 기사를 내고, 이를 SNS(트위터, 페이스 북 등)로 전파시켜, 신 후보가 지향하는 ‘클린선거’를 방해할 의도로 보인다” 면서, “오마이 뉴스를 30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했고,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 뉴스의 일방적인 왜곡 보도에 신영수 후보의 말은 다음과 같다.
화성 토지는 오랫동안 손위 처남이 상속받아 보유했던 토지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토지에는 처남이 직접 거주했으며, 처남이 서울로 이사하면서 토지를 신후보가 매입한 것이다. 매입 이유에 대해선 “신 후보 장모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처가의 땅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매입한 것을 ‘투기’라고 보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오마이 뉴스가 보도한 ‘주소지 및 재산신고 관련 사항’ 도 신후보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해당 언론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유리한 입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언론사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에 신 후보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 후보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분노를 느낀다”면서, “100만 성남시민의 우롱하는 이러한 왜곡보도에 대하여, 현명한 성남 시민이 현명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투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