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며 피켓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병은)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요구가 많고,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며,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수가 전체 218건이며 이중 82%인 178건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과 동일하며 178건 중 15건은 이미 2017년에 감사를 완료한 중복감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218건 중 47%인 103건으로 이중 76%인 78건이 2017년 요구내용과 같으며 그중 5건은 이미 감사를 완료한 중복감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복례 의원이 요청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이미 조례개정이 끝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관련자료를 요구 하는 등 매년 반복되고 사전검토 없이 영혼 없는 자료요구의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행되므로 같은 요구목록은 1년 치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입찰의 경우 입찰내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요구는 불합리 하다”며 수의계약, 입찰현황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데 4년 치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 감사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영자 부의장이 자료를 요청한 민선 6기 전체의 기간은 과도하다“며 ”광범위 하고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자료요구에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은 기자의 질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여주시 행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다”며 “여주시 행정과 관련 없는 자료는 일체 요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여주 공무원들을 위한 노조지, 여주시의회의 의원들을 향한 노조는 아니다. 이거는 적반하장이라고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다”며 "피켓시위도 연가나 휴식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시의원들의 임무는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라고 본다”며 “자료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각 부서에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의원들은 법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여주시가 1년에 7천 5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사자료가 218건이 많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님이 집행한 수천억 원이 4년 동안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며 “공무원 노조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도 “의원님들의 고유한 권한행위인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그 많은 자료가 의원님들 책상에 올라갔을 때는 의원님들도 그만한 걸 살펴보시기 위해 업무가 과다하셨을 것이라 생각 한다”며 “그런 노고 자체가 여주시를 위한 일이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31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가며, 여주시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