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A중학교 교사(3명) 수업배제… 경찰, 피해규모 등 심도 깊은 수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절차가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교사나 교직원 등은 같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와 하남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의 경우 학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적 폄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심도깊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광주A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9월9일 ‘학교 미투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이 광주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학교와 광주하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교육청-학교는 10일, 학교 미투 트위터에서 지목한 3명의 교사를 즉각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찰-교육청-학교는 문제의 교사들이 돌발발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고, 피해학생의 범위를 조사중이다.
경찰-교육청-학교는 지난 11일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해범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발언 지목 교사에 대해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하남B중학교 교장이 교사에 대한 성추행은 지난 9월3일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 이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일주일간 고민하던 교사는 학교 교감에게 성추행 여부를 알렸다.
교사의 신고에 따라 학교측이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즉각 경기교육청 보고와 함께 해당 교장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이뤄졌다.
정작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이 교장이 예전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성관련 문제 포함)은 학생이 연관됐을 경우, 반드시 경찰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나 교직원 등에 대한 폭력(성관련 문제 포함)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광주A중학교와 같은 광범위한 설문조사도, 외부 전문가인 경찰의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지는 미지수다.
경기교육청은 기초 사실조사에 이어 감사에 착수, 해당 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