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중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사용오차 초과, 저울 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체중계용,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와 함께 수리 후 재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한다”면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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