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억 예산 및 행정력 낭비..시민을 우롱한 처사
성남시·교육청 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협약서” 폐기해야
실효성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 폐기되어야할 공문서
私人 간에도 있을 수 없는 ‘허술한 문서&
성남시·교육청 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협약서” 폐기해야
실효성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 폐기되어야할 공문서
私人 간에도 있을 수 없는 ‘허술한 문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협약서”에 서명하고 거창한 퍼포먼스를 했다.
민선5기가 막을 내리고, 민선6기 단체장을 뽑는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 교육’에 지원하는 협약은 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상곤 교육감과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지원사업 협약 내용이 각 언론사에 뿌려졌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성남형 교육모델 창출의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도교육청의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하라. 그러면 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성남형 교육모델 창출이다.
올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72억여원. 3월부터 초등학교 67곳, 중학교 44곳, 고등학교 33곳 등 성남지역 전체 144개 초·중·고교에 1억5천만원에서 6천여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모라토리엄 허구를 선언한 이재명 시장이 또다시 보여주기 위한 행정 놀음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생색만 내는 데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양 기관이 어느 때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하면 다른 기관이 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자동 변경 또는 해지된다.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어떠한 구속이나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 인가?
이처럼 엉성한 기관간이 협약은 개인 간에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공문서다.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공교육 능력을 믿고 행정적 뒷받침만 하면 된다.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공교육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교육행정에 신경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자치단체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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