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1천237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연천군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오는 10월중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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