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립‘갈미 어린이집’추가지정 운영 개시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근로 등의 사유 발생시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이내 이용 가능하며,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다.
시는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 왕곡어린이집 1개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시립 갈미어린이집 1개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왕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이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운영이 관내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향후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신청으로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굿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